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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2024.04.19
저는 빅트래블이란 모두투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는 빅트래블 소장과 카톡으로 그근무에 협의하여 베트남에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 이런경우라도 한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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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열심답변자
#베트남어 #수출입 #제조업 베트남, 캄보디아 31위, 베트남어 10위, 판매, 유통업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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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트레블이라는 회사는

(주) 빅트레블은 2011년에 설립된 여행사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10 (역삼동 쓰리엠타워)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객 송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베트남 하노이 - 다낭 - 나트랑 - 푸꾸옥, 캄보디아 - 씨엠립, 라오스- 비엔티안 등 7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기회로 여행과 사람을 사랑하는 여행사입니다!

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같은 회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 있는 빅트레블은 한국에 있는 법인의 지사로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을 한국 노동청에 신고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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